사고 발생 시 회원이 즉시 해야 할 일
• 즉시 운항을 중단하고 2 차 사고를 방지합니다.
• 본인·동승자·제 3 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상자가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구조 및 응급조치를 합니다.
• 공동사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.
• 인명피해·충돌·중대한 재산피해 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 119·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신고에 협조합니다.
•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인적사항·기체정보를 확인하고, 현장·기체 상태의 사진·영상 등 사고자료 확보에 협조합니다.
• 보험·공제 및 사고조사를 위한 사실확인서, 진술, 서류제출 등 합리적인 절차에 협조합니다.
① 사고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는 사고원인, 관계법령, 보험·공제의 보상결과 및 각 당사자의 고의·과실과
귀책비율에 따라 정합니다.
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제트스키·선박·사람·시설물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자신의
귀책범위에서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회원 과실에는 충돌, 좌초, 부주의한 침수, 전복 후
안전지침 미준수, 로프·어망·비닐 등 추진장치 흡입, 얕은 수심·모래·자갈지역의 무리한 운항, 지정구역 이탈,
무단 장거리 운항, 승인되지 않은 점프·묘기, 탑승정원 초과, 제 3 자에게 무단으로 조종시킨 경우,
안전관리자의 명시적 지시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③ 회원의 고의·과실로 기체가 파손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수리비, 부품비, 정비공임, 견인비,
구조비, 인양비, 운송비, 보험 자기부담금 및 실제 발생하고 합리적으로 입증되는 휴업·영업손실 등이
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공동사업자는 견적서, 영수증, 정비내역, 보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
손해액을 산정합니다.
④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, 기체 자체의 결함, 공동사업자의 관리상 과실 또는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
수 없는 기계고장으로 인한 손해는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.
⑤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·후유장해·사망 등 손해는 관계법령과 보험·공제의 보상범위, 사고당사자의
귀책비율에 따라 처리합니다. 회원이 수상레저활동에 낙수·전복·충돌 등 고유한 위험이 존재함을 인지했다는
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
⑥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를 은폐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거나 신고·보험처리를 방해하여 손해가 확대된
경우 그 확대손해 중 회원의 귀책부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